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지원-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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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4회
작성일 24-08-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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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 등 청년의 주거권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마련되었으나, 누군가에겐 보증료마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광주광역시의 섬세한 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을 확인해보세요!
주요정책정보
- 정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역 : 광주시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19세~39세,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사업기간 : 2024-03-04 ~ 2024-12-31
신청자격
- 참여요건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참여 제한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방문신청)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문의처
- 동구 통합돌봄과 : 062-608-2625
-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 062-360-7031
- 남구 장애인복지과 : 062-607-3441
- 북구 주거통합돌봄과 : 062-410-6826
- 광산구 통합돌봄과 : 062-960-3918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 062-613-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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