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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올리브 본인부담금 환불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3회 작성일 24-10-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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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불 안내>
 
청년올리브 본인부담금 환불은 서비스 신청 후 신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구글폼 링크 환불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 진행됩니다.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한 결제 수단으로 처리되며,
신청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 이전 신청자 전액환불)
환불 이후 기존에 신청한 내용 및 이용자격은 상실됩니다. 향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이용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올리브 서비스 이용포기 및 본인부담금 환불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청년올리브이용포기환불신청 

관련문의 (주)동네줌인 062-97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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